기타

배우자 핸드폰 통화 내역이나 문자 발수신 기록을 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17
배우자 핸드폰 통화 내역이나 문자 발수신 기록을 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남편 외도가 의심되어 핸드폰 통화 내역을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문자 주고받은 발수신 기록까지 통신사에 요청하면 법적으로 조회가 가능한 게 맞나요? 아니면 꼭 소송을 통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배우자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가족이라도 절대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통신사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의 정식 명령 없이는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발설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려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나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신 뒤, 법원을 통해 해당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넣어야만 발수신 내역과 시간대 등의 기록을 공식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