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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때문에 입원 시에 병가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연차 써야 하나요? ?

등록일 | 2026-07-27
수술 때문에 입원 시에 병가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연차 써야 하나요? ?
갑자기 허리가 안 좋아서 일주일정도 입원 해야 하는데 ;; 회사에서 병가 규정 없다고 연차에서 까라고 하네요 ㅠ 입원 시에 무조건 병가 쓸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는 건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급 병가'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술로 인한 입원 시 병가를 쓸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내 복지 내규에 따릅니다.
    회사에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다면 아쉽게도 법적으로 무조건 병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따로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개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 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많은 기업들이 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질병 입원 시 병가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인사팀에 정확한 내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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