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공직 선거법 위반 했다는데 공소 시효가 지나면 처벌 못 하나요? ? 예전 선거 때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이제야 밝혀졌대요 ;; 근데 이미 공소 시효가 끝났으면 아무리 증거가 확실해도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면 아무리 명확한 범죄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법적으로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보통 6개월로 매우 짧게 잡고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남으로써 국가의 형벌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이고요. 다만 범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했거나 공범이 재판 중인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시효가 정지될 수도 있으니 해당 사안의 정확한 시효 종료 시점을 법률 전문가를 통해 다시 한번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