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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옆 흰색 실선 구역에 주차한 차량과 사고 났는데 제 과실 100인가요? ?

등록일 | 2026-07-21
도로 옆 흰색 실선 구역에 주차한 차량과 사고 났는데 제 과실 100인가요? ?
흰색 실선 이라 주차 가능 구역인 줄 알았는데 거기 서 있던 차를 제가 박았어요 ;; 주차 된 차량과 사고 라 제 잘못이 크긴 하지만 그 차도 통행 방해했는데 과실이 나눠지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흰색 실선 구역이라 주차가 허용된 곳이라 하더라도 주차된 차량이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했거나 위험한 위치에 있었다면 과실 비율은 100 대 0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흰색 실선이라 주차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대방 차가 좁은 도로 한가운데나 시야를 가리는 곳에 무책임하게 차를 대두었다면 상대방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사고 당시 도로 폭이나 주변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보험사 간 과실 비율 조율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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