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집 짓고 사는데 농지법 위반 이라고 벌금 나온다네요 ;; 법적 해결 방법 질문 드려요
등록일 | 2026-04-15
농지에 집 짓고 사는데 농지법 위반 이라고 벌금 나온다네요 ;; 법적 해결 방법 질문 드려요 시골 땅( 농지 )에 작은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주말 주택처럼 썼는데 누가 농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대요 ㅠ 원상복구 명령 나오고 벌금도 세다는데 ;; 농막으로 정식 등록 안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인지 법적 대처법 질문 드립니다 !
답변 1
농지에 컨테이너를 놓고 쓰시려면 반드시 농막 설치 신고를 먼저 하셨어야 하는데 안 하셨다면 농지법 위반이 맞습니다.
정식 농막으로 인정받으려면 크기가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주거용이 아니어야 하거든요. 원상복구 명령이 나왔는데도 무시하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오니까 일단 구청 담당자랑 상의해서 지금이라도 농막으로 추인(사후 승인)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규격만 맞는다면 신고 절차 밟아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주택처럼 쓰고 계셨다면 좀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