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면 다음 대통령 선거일은 언제로 정해지나요? ?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받아서 물러나게 되면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데 맞나요? ?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거일이 확정되는 건지 ㅠ 헌법상 규정된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답변 1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선 치르는게 맞습니다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서
궐위(자리 비는 상황) 발생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절차는 간단하게 보면
헌재에서 파면 선고 > 대통령 자리 공석 발생 > 선거 실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때 선거일은
정부가 따로 정하는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 기준으로 선관위 일정에 맞춰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