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적성 검사 기간이 한참 경과 됐는데 면허 취소 같은 처분 받나요? ? 바쁘게 살다 보니 운전 면허 적성 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을 1년 넘게 놓쳐버렸습니다 ;; 지금이라도 가면 과태료만 내면 되는 건지 ㅠ 기간 경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되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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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면허 소지자라면 적성검사 기간이 1년 넘게 경과했을 때 법적으로 면허가 자동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2종 면허라면 과태료만 내면 되지만 1종은 기간이 1년을 넘기는 순간부터 구제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지거든요. 취소 처분 통지서를 아직 못 받으셨더라도 전산상으로는 이미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높으니 당장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전화해서 본인의 면허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이미 취소되었다면 결격 기간 확인 후에 다시 면허를 따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