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분할 납부 신청했는데 거절 당했어요 ㅠ 법적으로 대처 방법 없을까요? 사정이 생겨서 나눠서 갚겠다고 했는데 카드사에서 무조건 거절 하네요;; 연체되면 신용불량자 될 텐데 법적으로 분할 납부를 강제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대처 방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
답변 1
본인이 사적으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분할 납부를 요구하더라도 카드사의 자체 내부 신용 심사 대장 기준에서 거절당했다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다이렉트 조항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은 사적 금융 계약 조항이라 사측의 고유 권한에 묶여 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연체가 장기화되어 신용불량자 대장에 이름이 올라가는 파멸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국가적 비상구 제도는 존재합니다. 대금이 연체되기 직전이거나 연체 30일 이내라면 즉시 신용회복위원회 전산 창구에 접속하셔서 신속채무조정 서식을 접수하시면 카드사의 강제 독촉 조항이 즉시 마비되고 카드값을 최장 10년까지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정 조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신속하게 타진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