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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 정보 등록 된 지 10년 넘었는데 면제 신청하면 받아주나요?

등록일 | 2026-06-25
성범죄 신상 정보 등록 된 지 10년 넘었는데 면제 신청하면 받아주나요?
예전에 실수로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15년 동안 등록해야 합니다 ㅠㅠ 지금 10년정도 지났는데 , 법적으로 면제 신청을해서 남은 기간을 없앨 수 있는 조건이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15년 등록 대상자이신 상황에서 법정 의무 기간의 3분의 2인 10년이 무사히 경과했다면, 법무부에 신상정보 등록의무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남은 기간을 전면 없애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조항령에 따라, 범죄의 죄질이 중하지 않고 등록 기간 동안 재범이 없었으며 주소 변경 신고 등 법정 의무 대장을 성실히 이행한 자에 한해 잔여 기간 면제 혜택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비상구가 열려 있기 때문인데요.

    절차를 밟으시려면 법무부 교정기획과나 관할 경찰서 형사과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의무 면제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고, 그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반성해 온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봉사활동 확인서, 탄원서 등)를 세트로 묶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무부 심사위원회의 정밀 전산 심사를 거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정되면 최종 면제 통지서 서식을 받아 처분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니 서류를 철저히 구비해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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