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 검사가 추송서를 제출 했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 인가요? 지인 재판 기록을 보니까 검사 님이 추송서를 제출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 기존에 낸 증거 말고 추가로 서류를 보낸다는 의미가 맞나요? ? 이게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재판 중에 검사가 제출한 '추송서(追送書)'는 기소할 당시 다 제출하지 못했던 추가 증거 서류나 보완 자료를 법원에 나중에 보냈다는 의미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추송의 한자어 그대로 '뒤쫓아 보낸다'는 뜻인데, 검찰이 기소 시점에 공소시효 만료나 수사 일정 등으로 인해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외부 기관의 정밀 감정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추가 피해자 진술서 등을 재판부의 판단을 돕기 위해 보완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혐의를 더 단단하게 입증하기 위해 공격 무기를 추가하는 격이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해야 할 혐의와 증거가 늘어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 기록에 추송서 제출이 확인되었다면, 변호인을 통해 해당 추송서에 담긴 구체적인 추가 증거 내용이 무엇인지 신속하게 열람·복사하여 그에 걸맞은 반박 논리를 세우는 것이 형량 방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