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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사건인데 건보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어요 ;;

등록일 | 2026-07-15
폭행 상해 사건인데 건보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어요 ;;
제가 사람을 때려서 상해를 입혔는데 .. 피해자가 병원 치료받은 거에 대해 건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한테 구상권 청구를 했더라고요 ;; 이거 원래 가해자가 다 물어내야하는 건가요? ㅠ 금액이 꽤 커서 당황스럽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폭행으로 남에게 상해를 입혀 발생한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공단부담금)은 가해자인 본인이 전액 물어내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르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은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 내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제도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를 국가가 돕기 위한 보장 장치이지, 타인의 범죄 행위나 고의적인 폭행으로 발생한 치료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직접 지불한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공단이 대신 지출한 비용 역시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최종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공단의 청구를 무시하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므로, 금액이 너무 크다면 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분할 납부를 신청하거나 피해자와의 과실 비율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따져보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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