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하다가 국회 의원 한테 계란 투척하면 어떤 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 뉴스 보니까 정책에 항의하면서 국회 의원에게 계란을 던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 신체에 직접 맞지 않아도 투척 행위 자체만으로 폭행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무겁게 처벌 받는 건지 ㅠ 법적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소멸시효가 지나 이미 갚을 의무가 사라진 빚인지 모르고 독촉에 밀려 돈을 지급했다면, 법적으로 이를 다시 돌려받기 위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른 채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소멸시효 이익을 자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법리적 기준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채무자가 도의적 상환 의무를 다한 정당한 변제로 보아, 반환 의무가 없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분류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억울하시겠지만 이미 전산 정산이 끝난 대금은 법적으로 강제 환수가 불가능하므로, 향후 오래된 채무 독촉장이 날아올 때는 반드시 관할 법원이나 신용정보원을 통해 시효 생존 여부를 먼저 검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