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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소장이 민원 처리를 계속 무시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15
아파트 관리 소장이 민원 처리를 계속 무시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층간 소음이나 시설 보수 민원을 넣어도 소장님이 들은 체도 안 합니다 ;; 관리 소장 으로서의 의무 태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거나 지자체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층간 소음이나 시설 민원을 계속 무시하는 관리소장의 태도는 공동주택 관리법상 명백한 의무 태만입니다. 이럴 때는 더 이상 소장님과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상급 기관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관할 시·군·구청의 주택과(공동주택과)에 민원을 넣어 관리소장의 직무 유기 내용을 신고하세요. 지자체는 아파트 관리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정 명령이나 행정 지도를 통해 관리소장에게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구청의 도움을 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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