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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불법 주차한 차에 경고장 부착 했는데 이거 재물손괴인가요? ?

등록일 | 2026-04-17
사유지에 불법 주차한 차에 경고장 부착 했는데 이거 재물손괴인가요? ?
남의 집 앞에 불법 주차를 해놔서 유리에 경고장을 풀로 부착 했거든요 ;; 근데 차주가 안 닦인다고 재물손괴로 고소한다는데 .. 단순히 종이 부착한 걸로도 처벌받는 게 맞나요? ? 어이없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사유지에 불법 주차한 차라도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 경고장을 부착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손괴로 보기 때문에, 닦이지 않는 풀로 유리를 오염시켜 시야를 가리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억울하시겠지만 차주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구청에 무단 방치 차량으로 신고하시거나 주차장 입구에 물리적인 차단 시설을 설치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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