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안 했는데 이거 미이행으로 풀려날 수 있나요? 아는 형님이 어제 긴급 체포됐는데 경찰이 수갑 채우면서 미란다 원칙을 한마디도 고지 안 했대요 ;; 절차 미이행으로 체포 자체가 무효가 되어 바로 풀려날 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1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미란다 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체포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무효가 되며, 이후 수집된 진술이나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로서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체포의 위법성을 이유로 즉시 석방을 구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체포적부심사(체포·구속적부심)'를 신청하거나, 담당 수사관 및 검찰에 위법 체포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석방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을 신속히 선임하여 절차상 하자 조서를 작성하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