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들어가려는 아파트가 부동산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데 잔금 때까지 보류 시킬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15
전세 들어가려는 아파트가 부동산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데 잔금 때까지 보류 시킬 수 있나요? 집을 구했는데 소유주가 신탁 회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 부동산에서는 신탁 등기를 말소해주겠다는데.. 제가 불안해서 잔금 치를 때까지 등기 절차를 보류 시키거나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1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는 실제 주인이 신탁 회사라 잔금 전까지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말소해주겠다고 해도 잔금 당일에 신탁 회사에서 발급한 동의서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가장 안전한 건 잔금과 동시에 신탁 등기가 말소되는 걸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는 건데 불안하시다면 등기부등본상 신탁이 완전히 지워진 걸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는 게 상책입니다. 신탁 등기는 일반 전세보다 훨씬 위험하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