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액 주택 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10
소액 주택 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지금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아요 ㅠ 제가 소액 임차인 이라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 확정일자 말고 또 갖춰야하는 조건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돌려받는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확정일자 외에 '주택의 인도(실거주)'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필수적으로 갖추셔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이 대항요건을 해당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반드시 완료하고 전산상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최우선변제금은 확정일자가 늦거나 없더라도 대항요건만 선행되어 있으면 집값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해서는 경매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마감일)'까지 전입을 빼지 않고 실거주 상태를 유지하며 정식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