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자전거 주행 하다가 걸리면 이것도 음주 운전 처벌 받나요? 어제 술 좀 마시고 따릉이( 자전거 ) 타고 집에 왔거든요 ;; 근데 자전거도 음주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고 처벌 받는 게 맞나요? 자동차처럼 면허 취소되거나 벌금 나오는지 궁금해요 ;;
답변 1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단속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자동차처럼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3만 원,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사고라도 나면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니 자전거도 음주 주행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타셨다가 벌금 내는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