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인데 휴가 중에 짧게 알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휴가 나왔는데 돈이 너무 없어서 며칠만 알바 하려고 하거든요 ;; 군인 신분으로 수익 내면 징계 받는다는 소리가 있던데.. 안 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맞나요?
답변 1
다들 나가서 몰래 알바하곤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맞습니다.
현역 군인은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영리 업무 종사 및 겸직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휴가 중이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통한 수익 창출은 불법입니다.
휴가 기간 역시 군인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 행위는 적발 시 겸직 의무 위반으로 부대 내 엄중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금으로 받는 방식 등을 통해 부대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사후 소득 내역이나 제보를 통해 적발될 수 있으므로, 징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휴가 중 알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