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 결제로 기프티콘 사서 현금으로 판매하는 게 위법 인가요? 급전이 필요해서 소액 결제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산 다음에 중고나라에 현금 받고 판매 하려고요 ;; 이런 걸 '깡'이라고 부르던데 법적으로 위법이나 처벌 대상이 되는 거 맞나요?
답변 1
이른바 '소액결제 깡'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크며, 나중에 수수료 폭탄이나 사기 범죄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금융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결제 금액의 30~40%를 떼이는 구조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이고요. 급전이 필요하시더라도 정식 대출 상품을 알아보시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