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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가 안 되는 집인데 실거주 주소지로 등록하면 불법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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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전입 신고가 안 되는 집인데 실거주 주소지로 등록하면 불법인가요?
오피스텔인데 집주인이 전입 신고를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ㅠㅠ 그냥 무시하고 주소지 이전하면 나중에 과태료 나오거나 계약 해지당하는 거 맞나요? 보증금 보호 못 받을까봐 걱정돼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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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실거주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집주인과의 계약서상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있더라도 법적 신고 의무를 우선하는 강행규정에 따라 무시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거나 퇴거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해 향후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전액 떼일 위험이 매우 크므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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