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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할 때 자녀가 엄마 성 따르기로 모계성 선택하면 나중에 출생 신고 때 편한가요?

등록일 | 2026-07-15
혼인 신고 할 때 자녀가 엄마 성 따르기로 모계성 선택하면 나중에 출생 신고 때 편한가요?
혼인 신고 서 보니까 자녀 성을 엄마 성으로 할지( 모계성 선택 ) 정하는 칸이 있더라고요 ! 미리 체크해두면 나중에 아이 낳고 출생 신고 할 때 따로 절차 없이 바로 엄마 성으로 등록되는 게 맞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혼인신고서의 자녀 성·본 협의 칸에 미리 체크하고 동의서를 내두시면, 나중에 출생신고를 하실 때 별도의 복잡한 법원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엄마의 성을 따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당시에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함'에 체크하고 두 사람의 서명이 담긴 '협의서'를 함께 제출해 두는 것이 법적인 필수 요건인데요.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자녀가 태어나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적을 때 따로 증빙을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엄마 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 협의는 태어날 모든 자녀에게 일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엄마 성, 둘째는 아빠 성을 쓰게 다르게 정할 수는 없고요. 만약 혼인신고 때 이 칸을 비워두고 그냥 제출하셨다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난 뒤 법원에 귀찮은 성·본 변경 허가 청구 소송을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만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나중에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 할 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혼하는 시점인 혼인신고서 작성 시 협의서를 함께 제출해 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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