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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공무원 합격하고 발령 대기 기간에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7-06
교정직 공무원 합격하고 발령 대기 기간에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이번에 교정직 합격했는데 발령 대기가 꽤 길어질 것 같아서요 .. 아직 정식 임용 전인데 편의점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생활비 벌어도 법적으로 문제없겠죠? !

답변 닷말풍선 1

  • 최종 합격 후 정식 임용장을 받지 않은 발령 대기 상태라면, 편의점이나 학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생활비를 버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는 국가로부터 임용 명령을 받아 정식 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날부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임용 후보자일 뿐 민간인 신분이라 전산상으로 합격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일이 전혀 없으니 마음 편히 일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어느 날 갑자기 인사 부서에서 발령 통지서를 보내와 정식 임용 날짜가 확정된다면, 그 임용일 전날까지는 반드시 하던 아르바이트를 깔끔하게 그만두고 고용 관계를 완벽하게 해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임용 후에 겸직 위반으로 세무 전산망에 걸려 곤란해지는 뒷탈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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