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구치소에 있는데 대리인 자격으로 수용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은행 업무 때문에 남편의 수용 증명서가 급히 필요합니다 ;; 지금 구치소 수감 중인데 제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아니면 면회 가서 본인 동의서를 받아야만 발급이 가능한 건지 알려주세요 !
답변 1
직접 면회를 가서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대리인 자격으로 인터넷에서 즉시 수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자가 입소할 때 지인이나 가족의 조회에 사전 동의를 했다면 가족관계 확인과 본인인증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나 교정본부 누리집에 접속하시면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 서류 업로드 없이 바로 처리가 됩니다.
인터넷 발급 시 본인 인증 수단으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수용자가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특수한 경우라면 해당 교정기관 총무과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