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3 개월정도 수감됐었는데 출소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미결수로 구치소에 3 개월 살다가 무죄 판결받고 나왔습니다 ;; 억울하게 수감 생활한 거에 대해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셨다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고를 돕는 출소지원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며, 억울한 구금 생활에 대한 법적 보상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가 확정되면 그동안 수감되었던 일수를 계산해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하루당 그해 최저임금 일급의 최소 1배에서 최대 5배까지 재판부 재량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편입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