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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모범수는 주말에 외출도 가능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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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교도소 모범수는 주말에 외출도 가능한가요?
모범수로 선정되면 포상으로 외출이나 외박을 보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실제로 밖으로 나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에서 면회 시간이 늘어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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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법상 수형 성적이 우수한 모범수에게는 포상 및 사회 적응 절차의 일환으로 '귀휴(외출·외박)'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실제로 교도소 밖으로 나와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실무상 2분의 1 이상)을 복역하고 수형 등급이 우수한 모범수 중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1년에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집으로 일시 귀가하여 외박을 보낼 수 있는 일반귀휴나 특별귀휴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는 단순히 교도소 내부 접견실에서 만나는 면회 시간이 늘어나는 차원을 넘어, 일정 기간 지정된 거주지에 머물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정해진 일시에 교도소로 복귀하는 정식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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