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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세면제한도 관련해서 질문이에요! 아이 결혼 자금 도와주려는데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가 얼마나 되나요?

등록일 | 2025-12-09
딸이 내년에 결혼하는데 결혼 자금을 도와주려고 해요. 자녀증여세면제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건가요? 10년마다 5천만원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특히 결혼자금은 따로 면제한도가 더 있다고 하는데... 혼수나 예단, 결혼식비용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부부가 각각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합산해서 계산하는 건지도 헷갈려요. 제가 5천만원, 남편이 5천만원 이렇게 각각 줄 수 있는 거 맞나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 건지, 면제한도 안에서 준 것도 신고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자녀한테 증여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자녀 증여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부부는 각각 적용돼서 부모 합산 1억까지 면세로 줄 수 있으며 결혼자금 특례는 혼인 증빙 시 공제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지만 혼수·예단·식비 등이 모두 증여로 합산된다. 면제한도 이내는 신고 의무 없지만 한도를 넘기면 다음 달 말까지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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