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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온 서류에 송달자 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한 뜻이 뭔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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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법원에서 온 서류에 송달자 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한 뜻이 뭔가요?
우편함에 법원 등기 안내문이 왔는데 송달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게 법률적으로 정확히 어떤 의미나 뜻을 담고 있는 건지.. 제가 서류를 받아야하는 수신인이라는 소리 맞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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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우체국 등기 안내문에 적힌 '송달자' 또는 '송달받을 자'는 서류를 받으셔야 하는 수신인(본인)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용어로 송달은 법원이 재판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문에 질문자님의 이름이 적혀있다면, 법원에서 온 등기 서류가 도착했다는 알림입니다.
법원 서류는 제때 수령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안내문을 챙겨 지정된 우체국을 방문하시거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어떤 사건으로 서류가 발송된 건지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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