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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개정 내용 궁금해요! 농지 상속받았는데 새로운 법 때문에 뭔가 바뀐 게 있나요?

등록일 | 2025-12-09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농지를 상속받게 됐어요. 주변에서 농지법개정 내용이 바뀌어서 상속받을 때 조건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정확히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8년 의무경작 기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기간이 단축됐나요? 특히 농지를 상속받고나서 바로 처분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하는 건지 헷갈려요. 농지법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행강제금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농지법개정으로 달라진 부분들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전문가 상담받기 전에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받은 농지는 예전처럼 일괄적으로 8년 의무경작이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라 토지 특성과 지역 규정에 따라 처분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바로 매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허가·용도 제한이 걸린 경우엔 보유 조건이 있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규정 위반 시 이행강제금 등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지자체 농지부서에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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