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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유예 끝나면 전과 기록이 바로 사라지는 말소 시기가 있나요?

등록일 | 2026-07-10
집행 유예 끝나면 전과 기록이 바로 사라지는 말소 시기가 있나요?
집행 유예 기간이 다 끝났거든요 법적으로 전과가 완전히 없어지는 말소 시기가 따로 있는 게 맞나요? ? 취업할 때 범죄경력조회하면 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만료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은 평생 삭제되지 않고 보존됩니다.

    형법 제65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을 큰 사고 없이 채우면 형의 선고는 법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기업에 취업할 때 제출하는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조회서에는 해당 전과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취업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경비원, 교사 등 법적으로 임용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검증하는 특정 직군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관련 법령에 의거해 실효된 전과까지 직접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일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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