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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치소에 미결 수로 들어가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14
서울 구치소에 미결 수로 들어가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사건에 연루되어 서울 구치소에 미결 수 상태로 수감됐습니다 ㅠ 안에서 재판 준비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 하루 일과 중에 운동 시간이나 접견 시간은 법적으로 얼마나 보장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밥은 잘 나오는지도 걱정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서울구치소에 미결수로 수감되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강제 노역 의무가 없으며, 대부분의 하루 일과를 방 안에서 자율적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변호인을 접견하는 데 보내게 됩니다.

    일과는 보통 오전 6시에서 6시 반쯤 기상하여 아침 점호와 식사를 마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실외 운동 시간은 법적으로 매일 약 30분 동안 보장되며, 일반 접견은 평일 기준 하루 1회 약 10~15분 동안 가능한 반면 변호인 접견은 평일 업무 시간 내에 횟수나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해 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식단 또한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어 1식 3찬의 영양 밸런스가 잡힌 식사가 제공되므로 영양 결핍이나 건강상의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 기준은 '엄격한 수감 생활 통제'가 아니라 '재판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보장된 변호인 접견과 실외 운동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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