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선고 시간이 오전이랑 오후 중 언제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나요? ? 다음 주 선고인데 오전 시간대로 잡혔더라고요 ;; 인터넷 카더라 보니까 오전이 형량이 더 세다거나 오후가 더 유하다는 말이 있던데 ;; 실제 판결 결과에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너무 떨리네요 ;;
답변 1
형사 재판의 최종 판결 선고 시간이 오전이냐 오후이냐에 따라 피고인의 최종 실형 형량 대금이 세지거나 유해지는 사법적 차이는 법적으로 100%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시간대별 카더라 소문은 실무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맹탕 루머일 뿐이며, 담당 재판부 판사는 선고 당일 재판정에 들어오기 수일 전부터 이미 판결문 서식 대장 작성을 끝마치고 최종 선고 형량을 전산에 완벽하게 확정 고정해 두기 때문이고요.
판사가 당일 아침 컨디션이나 오후 피로도에 따라 법정에서 즉흥적으로 징역 연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꼼수 공정은 대한민국 법원 구조상 원천 불가능합니다. 오전에 선고 대장이 몰려 있는 이유는 단지 재판부의 당일 사건 배정 스케줄러 분류 컷에 따른 행정적 편의일 뿐이니 시간대 요건에 신경 쓰며 가슴 졸이실 필요 없이, 변호인이 제출한 최후 변론 서류와 합의서 대장이 판결문에 어떻게 인용되었는지 본질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