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구형 2년 했는데 실제 선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사기 사건으로 검사 구형 2년 받았습니다 ㅠ 합의는 반정도 진행됐는데.. 보통 선고 때 구형의 절반인 1년정도로 감형되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사례 맞나요? 집유까진 무리일까요 ㅠ
답변 1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해서 실제 선고가 무조건 그 절반인 1년으로 깎여 나오는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형은 검사가 "이만큼 처벌해 달라"고 판사에게 제안하는 법적 의견일 뿐이라, 실제 최종 선고 형량은 판사가 죄질과 피해 회복 정도를 종합해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피해 액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가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피해액의 반 정도 합의를 마친 상태라면 선고 때 감형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겠지만, 남은 피해금의 변제 가능성이나 동종 전과 여부에 따라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 극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검사가 부른 구형량'이 아니라 '선고 당일 판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완성도'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