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벌금 낼 돈 없어서 구치소 노역으로 때우려는데 하루 일당이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7-21
벌금 낼 돈 없어서 구치소 노역으로 때우려는데 하루 일당이 얼마인가요?
벌금형이 나왔는데 도저히 낼 형편이 안 됩니다 ;; 차라리 구치소 들어가서 노역을 하려고 하는데 하루 일당이 법적으로 얼마로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며칠이나 살아야 벌금이 다 탕감될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납부할 형편이 안 되어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는 경우, 하루 환산 금액(일당)은 판결 선고 시 재판부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통상 하루 1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벌금 총액을 이 환산 금액으로 나누어 유치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벌금 1,000만 원이고 하루 일당이 10만 원으로 선고되었다면 약 100일간 구치소 노역을 통해 벌금을 탕감받게 되기 때문이고요.

    실제 판결문 주문에 정확한 환산 금액이 명시되므로 본인의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벌금을 당장 일시납하기 어렵다면 검찰청에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세요.

    경제적 능력이 취약하다면 벌금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거나 사회봉사 대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