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치 입은 고딩 뒷모습 카촬 하다가 걸렸는데 무조건 실형인가요? 짧치 (짧은 치마) 입은 고딩 사진 몰래 카촬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ㅠ 초범이고 유포는 안 했는데 요즘 분위기상 무조건 실형 살아야하는 건지 걱정되네요 ㅠ
답변 1
무조건 실형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현장에서 적발되고 초범에 유포가 없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불리하게 작용하고, 휴대폰 포렌식에서 다른 촬영물이 나오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벌금형이어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 같은 후속 조치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하려고 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하세요. 직접 접촉은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