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주려고 합니다.
자녀증여세 계산 방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시가 7억 정도 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공제 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10년에 5천만 원 맞나요?
답변 1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시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공제액) × 세율로 계산합니다.
직계존비속 증여공제는 10년에 5천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7억 아파트라면 공제 5천만 원 제외 후 약 6억 5천만 원에 세율 적용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