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나온다던데 얼마나 나오나요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의무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작년부터 안 했는데 과태료 나오나요? 얼마나 나오고 어디서 적발하나요?
지금이라도 교육하면 괜찮을까요?
답변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 아니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는데 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노동청 조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다른 법정 의무 교육과 헷갈리신 것 같은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조직 관리 차원에서 권장됩니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배포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 기록을 남겨두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