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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용 후견등기 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방법과 용도

등록일 | 2025-12-22
은행에서 대출 신청 시 후견등기 사항부존재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없음 증명서 맞는지, 발급 기관(주민센터·법원),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 수수료, 필요한 서류, 당일 발급 가능성, 서류 필요성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후견등기 사항부존재증명서는 성년후견·한정후견 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말씀하신 성년후견인 없음 증명서가 맞습니다.
    발급은 주민센터가 아니라 대법원 후견등기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인터넷·무인발급기·법원 방문 모두 가능하고 수수료는 보통 1,000원 내외이며 당일 발급됩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이유는 대출 계약 시 의사능력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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