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랑 집유 (집행유예) 전과 기록이 취업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실형을 살고 나온 거랑 집유를 받은 거랑 기업에서 신원 조회할 때 차이가 큰가요? ? 집유도 어쨌든 전과니까 취업에 불이익이 있는 건 똑같은지.. 아니면 실형 기록이 훨씬 더 치명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일반 민간 기업이 직원의 과거 전과 기록을 사적으로 무단 조회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교사, 금융권 혹은 국가 보안 시설 등 법정 지정 직종이 아닌 이상 일반 회사가 전산망을 열어볼 권한은 전혀 없고요. 다만 기업들이 통상 채용 조건으로 내거는 해외여행 결격사유 조항에서 실형과 집행유예의 복구 시기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형은 교도소 출소 후에도 형의 종류에 따라 최소 5년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야 전과 기록이 전산상에서 실효되어 사라집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아무런 사고 없이 만료되면 그 즉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2년 뒤 기록이 실효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기록이 대장에 묶여 있는 물리적인 기간과 정상적인 취업 전선에 복귀하는 속도 면에서 실형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치명적인 페널티를 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