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성범죄로 고소당했는데, 성범죄 종류가 헷갈립니다. 성추행과 성폭행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처벌 수위 차이가 큰가요?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 용어도 헷갈려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도 포함되나요? 종류별로 전자발찌 착용 여부가 달라지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처벌이 더 무겁다던데 맞나요? 형량과 초범 집행유예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답변 1
성추행은 강제추행처럼 신체 접촉이 중심이고, 성폭행은 강간처럼 성관계에 이르는 범죄로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준강제추행·준강간은 술·수면 등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경우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별도 범죄로 촬영·유포 여부에 따라 처벌됩니다.
전자발찌는 중대 성범죄·재범 위험이 있을 때 부과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가중처벌되고 초범 집행유예 가능성은 범죄 유형·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