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초범으로 들어갔을 때 가석방 받으려면 형기 얼마나 채워야 하나요?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받은 초범인데 .. 가석방 조건이 형기의 몇 % 이상 살아야하는 건지 맞나요? 모범수로 지내면 빨리 나올 수 있을까요?
답변 1
법적인 가석방 최소 기준은 전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형기의 70%에서 80% 정도는 채워야 심사를 통과해 나올 수 있습니다.
형법 조문에는 33%만 살아도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지만, 법무부의 실제 가석방심사위원회 기준은 훨씬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기죄 같은 재산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여부가 가석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아무리 안에서 모범수 등급(S1, S2)을 잘 관리하며 지내더라도 피해 보상이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심사에서 계속 보류되거나 탈락할 확률이 높아요. 1년 6개월 형기라면 대략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는 복역하면서 성실히 수형 생활을 해야 비로소 기회를 엿볼 수 있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