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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재산 가압류, 신청비용 얼마나 들까요?

등록일 | 2026-07-14
상대방 재산 가압류, 신청비용 얼마나 들까요?
5천만 원 청구 소송 준비 중인데, 상대방 재산 빼돌릴까 봐 가압류 하려 합니다. 가압류 신청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보증금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 금액의 몇 퍼센트를 보증금으로 내야 하나요? 신청비용이 본소송보다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 가능할까요, 서류 작성 어렵나요? 신청하면 며칠 안에 집행되나요? 비용 부담되는데 꼭 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가압류 신청 시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제 행정 비용은 10~15만 원 안팎으로 저렴하지만, 법원이 명령하는 보증금(담보공탁금) 비율에 따라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 소송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임시 조치라, 채무자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 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통상 10~40%)을 보증금으로 내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아파트 같은 부동산 가압류는 비용이 저렴한 보증보험증서로 대부분 대체할 수 있어 부담이 적지만, 통장이나 월급 같은 채권 가압류는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법원에 직접 공탁해야 할 수도 있어 일시적인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나중에 승소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압류 절차에 들어간 비용도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 다소 생소할 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 혼자서 충분히 신청할 수 있고, 접수 후 보통 1~2주 내에 결정이 납니다.

    결국 기준은 '본 소송과 비교한 가압류 자체의 법원 실비'가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법원의 현금 공탁 명령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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