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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 검사가 추가 증거로 추송서 제출하면 불리해지나요?

등록일 | 2026-04-16
재판 중에 검사가 추가 증거로 추송서 제출하면 불리해지나요?
변론 거의 끝났는데 갑자기 검사가 추송서를 제출 했다고 하더라고요 ;; 추송서에 적힌 내용이 제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저도 반박 서류를 바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추송서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검사가 나중에 추가로 보낸 증거 서류를 말하며 당연히 본인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변론이 거의 끝났더라도 판결 전까지는 새로운 증거가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추송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만약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새로운 증거가 들어있다면 바로 반박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 재개 신청을 해서 다퉈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으니 서둘러 내용을 열람하고 대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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