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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가서 수감되어 있는 동안 휴대폰 요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8-21
징역 가서 수감되어 있는 동안 휴대폰 요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갑자기 구속되어 징역을 살게 됐는데.. 바깥에 있는 제 휴대폰 요금이 계속 청구될까봐 걱정입니다 ;; 정지 신청을 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 안에서 대리인 시켜서 할 수 있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수감 중인 상태에서는 통신사에 군입대나 장기 입원과 유사한 사유로 '장기 일시정지'를 신청하여 월정액 요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가족 등 대리인이 통신사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여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수용 중인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발급받은 수용증명서(또는 재소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시정지 처리 시 일반 요금제 대신 월 3,300원 안팎의 정지 유지비만 부과됩니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정지 상태와 상관없이 매달 할부금이 동일하게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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