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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채무 조정 중에 원금 일부를 미리 반납 (중도상환) 가능한가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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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신속 채무 조정 중에 원금 일부를 미리 반납 (중도상환) 가능한가요? ?
여유 돈이 좀 생겨서 원금을 조금씩 미리 반납 하고 싶은데 ;; 신속 채무 조정 중에도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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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이용 중 여유 자금이 생기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조기 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중도 상환을 진행하시면 해당 금액만큼 잔여 원금이 줄어들어 향후 부담해야 할 약정 이자 금액도 감축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1600-0100)나 홈페이지를 통해 조기 상환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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