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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연체 중인데 신속 채무 조정 신청하면 경매 안 넘어가게 막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10
주담대 연체 중인데 신속 채무 조정 신청하면 경매 안 넘어가게 막을 수 있나요?
집 담보대출이 밀려서 주담대 건으로 신속 채무 조정을 고민 중입니다 ㅠ 이거 신청하면 은행에서 경매 절차 진행하는 거 일단 멈춰주나요? 맞나요? 집만큼은 지키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급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신용대출 위주로 조율되므로,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법원 경매 절차를 강제로 멈춰주지 못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담보권에 기초해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신속채무조정을 접수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임의경매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확실히 막으려면 금융회사와 연계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특례제도)' 대상에 부합하는지 신용회복위원회에 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매 접수가 완료되기 전 해당 담보 대출 은행의 여신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셔서 이자 일부 상환 및 스케줄 분할 조정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시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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