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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사고 났는데 수리해도 가치 떨어진다던데 자동차 격락손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2-06
새 차 사고 났는데 수리해도 가치 떨어진다던데 자동차 격락손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새 차 산 지 한 달 만에 교통사고 나서 수리했는데 중고차 가격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자동차 격락손해로 보험사한테 추가 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사고 이력 때문에 차량 가치 하락한 부분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격락손해 인정 안 해준다는데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자동차 격락손해 받아내신 분들 얼마 정도 받으셨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자동차 격락손해 배상 가능합니다. 판례상 인정되고요.

    사고 이력으로 중고차 가치 하락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리비의 20~30% 정도 인정되고요.

    보험사가 거부하면 소송 가야 합니다. 합의로는 안 줍니다.

    감정 평가서 받으시고 소송 진행하시면 되고요. 소액이면 본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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