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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채무가 특수 채권으로 분류됐다는데 무슨 뜻인지 질문 드려요 ..

등록일 | 2026-06-26
제 채무가 특수 채권으로 분류됐다는데 무슨 뜻인지 질문 드려요 ..
부채 증명서 떼보니 특수 채권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대손 처리된 채무라는 게 맞나요? ;; 이런 경우 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어도 문제없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부채증명서상에 기재된 '특수채권'은 금융회사가 연체 기간이 오래된 질문자님의 채무를 회수 불가능한 부실 자산으로 판단하여 장부상 대손 처리(정리)하고, 별도의 집중 관리 부서로 넘겼거나 채권추심 기관에 매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법적 변제 의무가 사라진 상태일 수도 있고, 반대로 시효를 연장해 둔 채 특별 대장에 묶어둔 정황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채권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채권자 목록 대장에 무조건 누락 없이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특수채권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공중으로 증발한 것은 아니며, 만약 목록에서 제외한 채 회생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해당 채무는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살아남아 독촉장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따라서 부채증명서 발급 대장에 나온 채권자 명칭과 금액을 정확히 반영하여 법원에 서식을 접수하셔야 완벽한 탕감 비상구를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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