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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인가 후 압류 방지 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17
회생 인가 후 압류 방지 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면책 전까지 불안해서 압류 방지 통장으로 월급 받고 싶은데 .. 회생 중인 채무자도 은행 가서 압류 방지 기능 있는 계좌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게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났더라도 일반 입출금 통장을 압류 방지 통장으로 전환하여 월급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압류 방지 통장은 기초생활수급비나 연금 등 국가에서 주는 최저 생계비만을 입금받는 특수 계좌라 일반적인 근로 소득은 입금이 안 되기 때문이고요. 은행에서도 월급 통장으로는 개설해 주지 않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대신 회생 중임을 증빙하여 이미 압류된 계좌의 압류 해제 절차를 밟으시거나, 인가 결정 이후에는 새로운 압류가 들어오기 어려우므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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