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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끝나고 아파트 근저당 해지 하려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등록일 | 2026-07-21
회생 끝나고 아파트 근저당 해지 하려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드디어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아파트에 잡혀있던 근저당을 해지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 수수료랑 등기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맞나요? 제가 직접 셀프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회생 면책 후 아파트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직접(셀프 등기) 진행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크게 아낄 수 있어 비용이 3만 원 안팎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근저당 해지 비용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등 공과금만 발생하며, 은행에서 말소 서류를 전부 챙겨주기 때문에 일반인도 쉽게 등기소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면 편하지만 불필요한 수수료가 추가로 붙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셀프 등기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근저당권 말소 신청에 필요한 서류(등기필정보, 위임장, 해지증서 등)를 발급받으세요.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말소 등기 신청을 진행해 비용을 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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